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서울대는 1월 7일, 학내 공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AI를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과 창의적 접근, 윤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교수자가 AI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이 교수자가 금지한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면 학습 윤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I 활용 시 사용자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AI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