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활용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의무화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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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있어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 형태의 문서를 뜻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참여한 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