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2는 내년·고3은 후년 순차 적용…교육부 “교사 부담 완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및 정정 마감일이 없어집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생기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와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로,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생기부 내용을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이중 흔히 내신이라고 부르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교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A∼E), 석차등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활동·성장과정)이 들어갑니다.
생기부 입력 및 정정 시한은 고1·2는 학년도 말까지고, 고3은 통상 8월 말까지의 기록이 수시에 반영됩니다.
다만 1학기 교과학습발달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이후에는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8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되 정정 금지를 위해 마감하도록 한 사항은 규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훈령에는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대신, 정정 관련 조항에서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한다'는 문구를 뺐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도 생기부의 다른 항목처럼 학년도 종료일까지 정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개정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고1은 2025년, 고2는 2026년, 고3은 2027년부터입니다. 올해의 경우 고2·3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하도록 하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정정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jho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