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25% 관세 한달 유예…韓도 '숨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조치 중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만 1개월 유예가 적용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조치 중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만 1개월 유예가 적용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현지에 공장을 둔 자국 자동차 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멕시코 등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잠시나마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는 1개월 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한 뒤 이뤄졌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연관된 업계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USMCA 활용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도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멕시코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연 380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수출용 출하량의 80%가 미국으로 향한다. 우리나라는 기아가 완성차 공장을 멕시코에서 운영하며 작년 15만10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또 1~3차 협력업체들도 다수 진출해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각국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관세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