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교통부가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할 예정이에요.
새 규정이 적용되면 드론을 활용한 배달이나 농업, 에너지, 영화 촬영 같은 다양한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그동안은 드론을 가시거리(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밖에서 날리려면 매번 정부에 예외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한 번의 승인으로 같은 방식의 드론 운용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비행 지역과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FAA)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드론은 400피트(약 121미터) 이하로만 날릴 수 있고, 화물을 포함한 무게는 1,320파운드(약 599kg)를 넘으면 안 돼요. 드론이 사람 위를 날 수는 있지만, 콘서트나 운동경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위를 지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드론이 갑자기 멈추거나 통신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안전 장치, 충돌 방지 기능, 사이버 보안 대책도 필요해요.
또한 드론은 공항이나 헬기장, 우주발사장 등에서 비행기를 비롯한 다른 교통수단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미국에서는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드론 배달 사업을 준비 중인데, 새 규정이 이런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예상했어요.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