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공원진입하면 AI가 자동단속!

공원 불법 출입 오토바이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한 하남시 / 하남시
공원 불법 출입 오토바이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한 하남시 / 하남시

현행법상 공원 출입이 제한된 오토바이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CCTV가 경기 하남시 미사숲공원에 설치됐습니다.

하남시는 11월 14일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한 AI 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 서비스'를 미사숲공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어요.

이 서비스는 하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2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공원 내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이를 위해 시는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미사숲공원에 AI 기반 CCTV 3대와 LED 표지판 3대, 스피커 등을 설치했어요.

오토바이가 공원에 들어오면 CCTV가 이를 자동으로 인지해 전광판에 번호를 표시하고 스피커를 통해 운전자에게 공원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합니다.

야간에는 스마트젝터(프로젝션 장비)가 바닥에 시각적인 단속 안내 문구를 투사한답니다.

이 오토바이 공원 불법 통행 단속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하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네요.

시는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 감지율, 불법 오토바이 운행 감소율, 민원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연결할 계획이에요.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