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자율주행기능을 탑재한 화물차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월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모든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일부 고속도로만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그곳에서만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제한을 풀고 모든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예요.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해왔어요.
이후 최근 3개월 간 시범운행 과정에 참여한 자율주행 업계는 교통 상황에 따라 운송노선을 조금 바꾸거나 추가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죠.
국토부는 3월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었고,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결정했어요.
국토부는 고속도로 외에도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어요.

이렇게 화물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늘어나다보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할 거예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서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네요. 고속도로에는 보행자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 차를 멈춰야 하는 회수가 줄어들테니 사고 위험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군요.
국토부는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어요.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지역 간 화물운송을 자율주행으로 하면서 적절한 비용받는 서비스도 앞으로는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예요.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차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